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개인정보 보호 인증 ====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(제32조의2 제1항). 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러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(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원)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(같은 조 제7항),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, 정보주체 권리보장,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인증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8항).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(영 제34조의2 제6항), 이에 따라,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(행정안전부)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/|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]]가 제정되어 있다.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(제32조의2 제6항).[* 이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7호의2).]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 단서, 제1호).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). *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*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*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한편,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증, 인증 취소, 사후관리 및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